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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묻는 질문

입주관련

위임장 양식이 따로 있나요?

- 위임장 양식은 별도로 없으나 분양 계약 시, 명의 변경 시 별도 비치되어 있으며,

입주자 사전방문 행사 초대장 및 입주안내문 발송 시 첨부해서 배포합니다.

입주관련

내부 공사(인테리어 등)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?

- 준공승인 후 분양대금, 옵션대금, 중도금대출 상환 완료 시 인테리어 공사 가능합니다.
입주관련

대리인이 입주증을 대신 수령할 수 있나요?

- 원칙적으로 입주증은 대리인 발급 불가합니다. 단,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별도 협의 후 가능합니다. 
입주관련

입주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?

1) 사전 업무처리
2) 선수관리비 예치금 납부
3) 입주증 발급
4) 열쇠인수
5) 입주

(사전 업무처리)
입주 전 분양대금, 옵션대금(발코니확장/유상옵션)을 납부해주세요
반드시 은행 납부만 가능하며, 입주지원센터에서는 수납하지 않습니다.* 은행 입금증은 입주증 발급 시 제시해주셔야 합니다. 

분양대금, 옵션대금 납부계좌는 상이하므로, 입금 전 각 계약서 상 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.
입금내역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입금 전 ‘입금일’ 기준으로 미납 분양대금, 옵션대금 등을 조회하시고 확인된 금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.

(선수관리비 예치금 납부)
입주증 발급 전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. 
* 관리비 예치금이란? :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입주자가 최초로 납부하는 관리비가 관리사무소에 입금되기 이전의 기간 동안 단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 등을 집행하기 위한 관리운영자금입니다.

(입주증 발급)
입주지정기간일로부터 ‘입주지원센터’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 
신분확인 및 분양대금, 옵션대금(발코니확장/유상옵션), 대출금(이주비/중도금), 선수관리비 예치금 완납 세대에 한합니다. 

(열쇠인수)
입주증 및 계약자 신분증 제출, 세대시설물 및 각종 계량기 확인 후 열쇠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. 

(입주)
건물 내부시설에 대한 구조변경은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는 사항이므로 절대 불법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입주초기와 공휴일은 상당한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한 평일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주일은 입주지원센터(관리사무소)에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입주를 하시면 자녀의 전학, 예비군, 민방위 편성, 자동차 주소이전 등을 위한 서류제출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전입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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