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완 회생채권신고 공지사항('23.10.17 까지 미신고시)
당사는 2023년 9월 7일자로 서울회생법원 제2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회생채권,회생담보권,주식 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가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, 회생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채권신고는 당사전담반(☎ 02-6244-7298, 7299)에 안내를 받으기시 바라며 추완 회생채권 신고서 등의 양식은 첨부에 올려져 있는 신고서 샘플을 참조하시고, 회생절차개시결정문 등 채권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 상단 ‘공고’란에 공고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1. 추완 채권신고자의 범위 : 채권 신고기간내인 2023년 9월 27일 ~ 2023년 10월 17일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생채권, 회생담보권을 가지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가능한 자 2. 추완 채권 신고처 : 서울회생법원 (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층 종합민원실) *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첨부 1. 추완 회생채권,회생담보권,주식 신고안내문(접수증 포함).hwp
2023-11-14